‘이경숙(피해 소장)법’ 제정 촉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4일 국회 앞에서 주택관리사 인권 보호 대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참변과 관련, 10일 피해자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원서 낭독 및 성명서 발표, 삭발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예정) 국회 앞에서 故이경숙 주택관리사 유가족과 함께 사건 가해자 엄벌을 비롯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내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 등의 근본적인 개선과 ‘이경숙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밝힌다.

이날 발표될 성명서에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상 독립적 지위 보장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한 신분 보장(최소 임기제) ▲갑질 처벌 강화(가중 처벌 등)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합동 기자회견과 삭발식 진행 이후, 피해자 유가족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를 함께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실에서 관련 면담을 가지고 국회 차원의 대책과 관련 입법안 발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인 故이경숙 주택관리사의 유가족 대표는 “입주민들의 재산인 관리비를 지키려다가 원통하게 살해당한 동생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고 밝히며, “동생 경숙이를 살해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경숙이와 같은 일을 하는 관리사무소장들이 아파트에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갑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관리사무소장들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경우는 제도 도입 3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참극”이라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하고, 주택관리사와 관리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비한 각종 제도와 법률들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관협은 지난달 3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유가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설치·운영해 사건 경위 파악, 피해자 산재처리, 민·형사상 대응 및 명예보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회 및 17개 시·도회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한 가운데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함께하는 ‘근조 리본 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난 4일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 주택관리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6일 현재, 5만명이 넘게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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