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입주자에게 지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법에서 보호하는 하자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하자 피해 호소에도 하자 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