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등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벌금이 다소 감액됐다.

제주시 A연립주택 입주민인 B씨는 2018년 2월 26일경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주택 입주민 4명이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 C씨에게 “야 XX. X 같은 인간들 XXX XX들”이라고 말하며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18년 3월 30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C씨를 공연히 모욕한데 더해 같은 해 4월 18일경 및 4월 19일경 2회에 걸쳐 C씨를 모욕함과 동시에 C씨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를 모욕할 때마다 대부분 심각한 욕설을 담아 말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이장욱 판사)은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제1 원심판결). B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모욕과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역시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제2 원심판결).

B씨는 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두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피고인 B씨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모두 직권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는 항소이유로 제2 원심판결의 법리오해와 두 원심판결의 양형부당을 들었다. 특히 “본인이 관리소장인 C씨에게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른 행위는 입주민이자 입주자 협의회의 감사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그 목적이나 내용, 정도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위력에도 해당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연립주택은 자치조직인 D운영위원회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E씨는 2015년 9월 22일 위 운영위원회의 제5기 회장으로, 2016년 10월 4일 제6기 회장으로 각 선임됐고, C씨는 E씨에 의해 A연립주택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실 ▲B씨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B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욕설 횟수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B씨가 C씨에게 한 각 언동은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항의의 범주를 넘어서서 상당한 소란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B씨는 F씨 등과 함께 위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자치회를 조직했고 자신이 위 자치회 감사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치회가 A연립주택 입주민들 전체로 구성되거나 전체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 B씨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했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위력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또 재판부는 제2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으로,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B씨와 C씨가 서로 목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 ▲이를 목격한 G씨가 두 사람을 말리기도 한 사실 ▲C씨가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H씨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B씨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B씨가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A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들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A연립주택 입주민으로서 관리비 산정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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