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동주택 포장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적체 사전조치 취할 것"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가 추석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택배‧배달 소비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선물 포장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명절 음식문화 개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공공‧민간 선별시설에 적체된 폐비닐‧잔재물로 인한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도로의 지체‧정체 구간 및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서 불법 투기‧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각 지자체에서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대비, 추석연휴 전후로 수거일정을 조정해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일정 등을 미리 점검해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는 한편,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등 전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선별장 휴무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 발생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선별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선별 잔재물의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플라스틱 선별지원금을 한시적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되는 선별지원금 중 일부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8일부터 현장 배치된 1기 자원관리도우미에 이어 다음달 초부터 2기 도우미를 추가 배치해 추석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포장 폐기물 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선별장에 폐비닐‧선별 잔재물 적체량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지자체별로 특별 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적체물량 집중 관리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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