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거친 후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의왕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가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사진제공=의왕시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의왕시는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전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왕시에는 이번에 지정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아파트 외에도 동백아파트, 모락산 현대아파트, 장미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시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현판, 안내표지 부착, 홍보 현수막 등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의왕시 김재복 보건소장은 “주민 과반수 동의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