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금연구역

남양주시 제11호 금연아파트에 별내동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가 지정됐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기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지난 11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11호로 지정·고시된 별내동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측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입주민 세대주 절반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야 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금연아파트 현판이 설치되며 4곳의 금연구역에는 금연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다.

주민들에게는 금연구역 지정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를 실시하며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태식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입주민의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남양주풍양보건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풍양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및 홍보 지원과 더불어 비대면 금연클리닉 참여 등 금연 홍보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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