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판결

기존 관리업체 퇴거 안 해 대기
관리단 과실로 업무 못했다며
해당기간 전체 용역비 청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존 건물관리업체가 퇴거를 하지 않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고 대기했던 새 관리업체가 관리계약기간 내 대기기간의 미지급 관리용역비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이 관리업체가 관리 대기 중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직원수 중 일부만 근무했음에도 전체 인건비를 기준으로 관리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주택관리업체 A사가 경북 안동시 B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최근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A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7일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오피스텔 관리단은 2017년 8월 26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관리업무를 기존 관리업체 C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그해 9월 4일 A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용역비는 월 1911만4910원, 계약기간은 2017년 9월 16일부터 2년간으로 정했다. 위 관리용역비는 관리소장 포함 7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존 관리업체 C사가 위 관리단 집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이에 A사와 관리단은 법원에 C사를 상대로 업무인계이행 등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

해당 법원은 2018년 1월 10일 C사에 대해 업무인계 후 관리사무소에서의 퇴거와 A사의 관리업무에 대한 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그해 1월 16일 집행됐고, 이에 따라 A사가 C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A사는 위와 같이 C사가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않음에 따라 2017년 9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관리소장과 사무원 1명만 상주해 근무하게 했다.

B오피스텔 관리단은 C사가 2017년 9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관리용역비로 5933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관리단이 2018년 7월 31일 A사에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통지를 했고, A사는 이를 받아들여 2018년 8월 27일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 당시 A사는 관리단의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인계시점인 2018년 8월 31일까지 수행한 경리·회계업무의 감사 수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A사가 지고,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집행 처리된 업무에 대한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A사가 책임을 진다’고 했다.

2018년 11월 29일 A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사는 2017년 9월 16일부터 B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위·수탁계약에 따른 인원 7명을 관리사무소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시켰는데, B오피스텔 관리단이 C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과실로 2017년 9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관리단은 채권자지체 책임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관리용역비 5777만2020원(월 관리용역비 1911만4910원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는 “관리단이 본사에 2017년 9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관리용역비 5777만20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1911만4910원의 관리용역비는 A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했음을 전제로 약정한 금액”이라며 “그런데 A사는 약정한 7명이 아니라 2명만 상주해 근무하게 했고, 이에 따라 관리단이 A사에 2017년 9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의 관리용역비로 2000만원을 지급한 바, A사가 수행한 관리용역업무가 위 금액을 넘는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단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위해서는 A사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A사는 관리단이 A사로 하여금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C사를 퇴거시키면 언제든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이 사실을 관리단에 통지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는 위와 같은 이행제공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관리단에 대한 채권자지체 책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작성된 관리단의 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에 관리단이 A사에 위 기간 동안 관리용역비 합계 5777만202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관리단이 A사에 A사의 관리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위 지출결의서는 A사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7명을 고용한 것을 전제로 작성됐는데, 실제로 A사는 위와 같이 직원 7명을 고용하지 않은 점 ▲관리단이 C사에 관리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관리용역비를 A사에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관리용역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례적인 점 ▲관리단이 위와 같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나, 당시는 C사가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사와 관리단이 C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받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었으며, A사는 C사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불법적인 횡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A사가 추후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관리단 대표와 A사 사이에 2018년 5월경 ‘2017년 8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의 관리용역비 중 지급하지 않은 관리용역비가 5777만여원이고, 위 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해, “설령 해당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여서 관리단이 A사에 관리용역비 5777만여원에 대한 약정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은 2018년 7월 말경 미지급한 관리용역비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했고, A사는 그해 8월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관리단의 회계장부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수정된 회계처리사항을 인정한 바, A사는 위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따라 관리단의 위 약정금 채무를 면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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