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희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그 업무영역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대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현행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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