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알뜰시장 대금 추심 등
의무 불이행 인정 안 돼

입대의 해지 통지는
임의해지로 효력 인정
위법 전제 손배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관리업체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표회의의 해지 통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전진우)은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관리했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담보금지급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B사가 A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수수료 등 청구(반소)에 대해 “원고(반소피고) 대표회의는 피고(반소원고) B사에 2018년 12월분 및 2019년 1월분 위탁관리수수료 254만1924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 측의 항소 없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17일 B사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그해 2월 1일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무렵 대표회의는 B사에 알뜰시장 대금 추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3227만여원을 청구했고, B사는 대표회의의 관리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 손해를 입었다며 1398만여원을 청구했지만 대표회의는 패소, B사는 일부만 승소했다.

소송에서 대표회의는 먼저 “B사는 알뜰시장 계약에 따른 대금을 운영업체 C사로부터 수령해 대표회의에 전달해야 하고, C사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표회의에 통보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대금 중 2090만여원을 지급받아 전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표회의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알뜰시장 계약에 따른 대금 추심과 관련해 위탁계약에 기초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 B사의 관리소장은 알뜰시장 계약에 따른 2년차 대금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에 C사에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서면을 보냈다”며 “관리소장은 대금 추심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알뜰시장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2년차 대금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약 7개월 후에 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관리소장은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C사에 해지통지를 했다”며 “관리소장이 대표회의에 미지급 사실 및 조치 사항을 보고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위 임시총회 전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B사는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임시총회 의결 등을 통해 일정한 돈을 받고 일정한 기간 알뜰시장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줬다”며 “대표회의가 실제로 한 조치에 비춰 보더라도 B사가 이행기가 지난 즉시 해지통지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대금 미지급 시 B사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의는 소방시설 동파와 관련해서도 “B사가 한파 발생 시 소방시설에 열선을 감거나 보온재를 감싸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심한 한파가 있을 경우 소방수를 빼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해 2017년 겨울 아파트 소방시설이 동파됐고, 이로 인해 수리비 496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피고 B사의 관리소장이 혹한기에 소방수를 빼서 동파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방수는 혹한기에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B사에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A아파트가 1996년경 신축된 사실, 고양소방서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회에 걸쳐 A아파트 소방시설에 관해 프리액션 밸브 노후화로 인한 셋팅 불량, 압력 미달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시설의 동파가 피고 B사의 관리의무 소홀이 아닌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B사의 행정전산화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대표회의에 맞서 B사는 “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본사는 이로 인해 2019년 2월부터 당초 계약기간인 2019년 11월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표회의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를 수행했음에도 미지급된 2018년 12월분 및 2019년 1월분 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의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B사에 위탁계약에 관한 해지통지를 하면서 그 사유로 B사의 채무 불이행을 들었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사가 위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대표회의의 해지 통지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대표회의의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표회의의 해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B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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