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중형 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올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을 국민들의 주거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부가세 면제 2년 연장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업계는 큰 짐을 덜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 한 시름 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일단, 이번 연장의 건은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던 사실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일이다. 게다가 연장의 주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 상승 부담을 안지 않게 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일몰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계속해서 3년씩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이 연장돼 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연장기한이 축소돼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올해 일몰 적용기한이 도래한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2년 연장으로 통일성을 갖춘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는다. 이번 조치가 이대로 확정돼도 2년 후에 또 이런 혼란을 맞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논란은 오래 거슬러 올라간다. 시작은 2001년 1월 국세청이 그해 7월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부터였다.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는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면세 또는 한시적 면제와 적용기한 연장이 반복돼 이뤄졌으며, 처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논란이 반복됐다.

부가세는 조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그리고 부가세의 최종소비자는 입주민이다. 반복돼 논란을 치르는 부가세 문제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부가세 부과로 인한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 이야기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민생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며 ‘관리비 부가세 부과’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관리업계에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일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에서도 지속적이면서도 한목소리로 ‘관리용역 부가세 영구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부가세 문제를 단순히 덮고 연장만 한다면 또 2년 후에 이런 혼란을 반복해야 한다. 올해도 반복되는 이 한시규정을 아예 삭제하든가, 아니면 세밀한 세법 조정 등을 모색하든가 해 소모적 낭비를 2년 후엔 되풀이하지 말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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