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 과세 전환 피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존 3년 연장에서
2년으로 줄어
“과세 시행 다가와” 예측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등 여건을 반영해 투자·소비 활성화,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 지원 강화,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이루고자 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54개 항목 중 종료 10개, 재설계 5개, 적용기한 연장 39개를 확정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 등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기재부는 국민들의 주거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이같이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85㎡(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일몰 종료로 2015년부터 부가세 과세가 시작됐다.  

정부는 2001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을 밝힌 후 시장의 반발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하고, 수차례 일몰 적용기한을 연장해왔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부가세 부과에 따른 관리비 부담 가중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입주민들의 위탁관리 거부 반응, 시장 성장 악화 등을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관리비로 확정되기 전 이미 인건비, 용역인건비, 수선용역비, 구매·부대비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상태인데, 이러한 일반관리비에 다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배분과 수납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2015년부터는 3년씩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이 연장돼 왔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2년 연장으로 축소돼 업계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올해 일몰 적용기한이 도래해 연장하게 된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모두 기존 3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 상승 부담을 안지 않게 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일몰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은 환영하지만 그동안 3년씩 연장해오던 것이 2년 연장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영구 면제 요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일몰 적용기한이 줄어든 것을 볼 때, 그 다음 쯤에는 부가세 부과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관리용역 등의 부가세 면제를 없앨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김 수석부회장은 “기한이 예전과 달리 2년 뒤로 앞당겨져 당장 내년 후반기부터 일몰 연장을 또 준비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 때문에 완전 면제는 힘든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 면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가격 등을 따지는 등 관리용역 부가세 부과에 있어 세법 자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고,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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