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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