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원활한 기능 위해 정원 규정 회장·감사 선출 위한 전제는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3분의 2 이상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법제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3분의 2 이상 동대표가 선출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2) 및 나목2)에서는 같은 호 가목1) 및 나목1)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감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다”며 “설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후에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적용하려는 취지이므로, 해당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를 선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입주자 등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사업주체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대표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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