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기존 산업 체질 개선,
투명성 제고 등 제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방안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토연구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연구원은 7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를 통해 온라인 중계됐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자문, 가치평가, 정보 제공, 자금 제공, 자금 조달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국내외적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기반해 미래 산업의 발굴과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이어 강원대학교 정희남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토교통부 정우진 토지정책과장, 부동산경제단체협의회 김철중 사무총장(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방향으로 ▲미래산업 기반 조성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3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 10가지를 제안했다.

미래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프롭테크(Prop Tech,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등 신산업 지원 및 육성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 ▲부동산 융복합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 ▲연구개발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 품질 개선 및 역량 강화 ▲부동산서비스 전문화 및 자격제도 정비 ▲규제의 합리화 및 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에는 ▲부동산서비스 표준화 및 분쟁 예방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불공정한 시장 관행 개선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신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차별적 법령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서 부동산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1인 창조기업, 신기술사업자 대상에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 융복합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에 인센티브 확대 및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융복합서비스 학위과정 개설 등으로 교육에서 취업(창업)까지 연계된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부동산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전속중개 활성화(부동산중개업), 감정평가 심사 강화(감정평가업) 등 업종별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고가 필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가격경쟁보다 관리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품질 경쟁 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업무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완화,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수수료 미지급 금지 및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도입, 부동산소비자 피해 예방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신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등이 산업 진흥 방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부동산경제단체협의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개발 및 기획, 이용 및 관리,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서비스 가운데 상호보완성이 높거나 연계되는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건설부터 임대관리를 토털서비스로 제공하는 하나의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및 우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인증제도의 보완과 발전, 규제정책 위주보다 산업경쟁력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부동산정보 간 연계성 강화와 부동산업체 관리 감독 및 윤리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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