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달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故최희석씨가 입주민의 갑질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앞서 3월 발생한 잠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 갑질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사한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경비원 갑질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할 경우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혐의 확인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경비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늘 신뢰의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