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내 복도‧로비는 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체 공용부분으로서 일부 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집합건물 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상가소유자가 건물 복도‧로비에 퍼팅연습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충북 청주시 A집합건물 관리단이 이 건물 내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건물 1층에서 2012년 7월 31일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 477.19㎡에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퍼팅연습시설, 카운터, 간이자판기 등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했다.

이 건물 관리단은 B씨에게 복도와 로비를 전유부분처럼 이용하는 것이 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용을 중단토록 요구했다.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엘리베이터의 사용금지와 단전조치 등을 결의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건물 복도와 로비가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던 곳으로, 구조상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피고 B씨의 전유부분이라거나 피고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은 피고 B씨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연습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골프연습장의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층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2층 로비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을 비롯해 피고 B씨는 이 사건 보고와 로비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봤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B씨에게 복도‧로비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됐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심은 종전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도와 로비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전체공용부분이므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복도와 로비를 건물에 출입‧통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들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복도와 로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 B씨가 복도와 로비를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골프연습장의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했으므로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은 분명하고 피고 B씨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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