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각 결정

“개근 여부로 위법여부 달라지는 건 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 단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 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사용자인 A씨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시행령 조항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시행령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져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령 조항에 맞게 임금 환산 시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증가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가 아닌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시행령 조항 내용은 모법인 법률조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헌재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를 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각 월 환산액을 제외한 부분이 사용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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