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고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시간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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