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8월 31일까지

‘2019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종근당고촌재단 최정길 사무국장(왼쪽)과 대회장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는 ‘2020년 제3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우수사례 접수를 8월 31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자는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기관‧단체 그리고 개인이다.

올해로 3회째인 대회의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홈페이지(www.good1004.kr)에서 신청(추천)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ood@good1004.kr)로 접수하면 된다. 운동본부는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확인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기본‧공통부문 7개 항목과 특성화 부문으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대상 수상 이상의 후보는 별도의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평가 후 최종 선정한다.

운동본부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인증현판(개인은 상패)를 수여하며 상위 수상자에게는 별도의 포상금이 있다고 밝혔다.

안현자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주거 취약자가 더욱 견디기 힘들어 졌으며 이럴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대회가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반과 정책을 확산해 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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