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경비실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올해 여름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돼 아파트 야외근로자에 대한 열사병 예방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지난해(24.1℃)보다는 0.5~1.0℃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9.8일)과 지난해(13.3일)보다 많으며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돼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이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등이다.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 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라디오 방송, 안전보건공단 전광판, 수도권 버스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 노동자가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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