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률학회, 6월 2일부터 개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법률학회는 다음달 2일부터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하자 법률학교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거주 및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의 처리, 법률분쟁이 필연적임에도 입주자와 관리주체들이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내용은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의 개념, 공동주택 하자처리 절차,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 하자소송절차, 사용승인 전‧후 하자 등이다.

강의에는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대표변호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염성준 사무국 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오규진 법무팀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정지숙 아파트팀 수석변호사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강의대상은 아파트 동대표, 관리단 운영위원, 관리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의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인원은 선착순 50명, 강의료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이다. 수료증은 7회차 강의를 마친 후 수료식에 기념품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는 6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총 7회에 거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8층 산하 교육장 청학연에서 진행된다.

아파트 법률학교 참가신청은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내려 받아 팩스(02-585-3324) 또는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하면 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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