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른 공동주택·상가 등에
취업 시 자격취소

시·도지사 감경 대상서 제외
재량권 인정 안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개 공동주택에 이중 취업한 관리소장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관리소장은 이전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해 이중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공동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로 미뤄 이중 취업이 명확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른 공동주택·상가 등에 취업 시 자격취소 사유로 이 조항은 시·도지사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사 A가 “2019년 6월 24일 대구시장이 내린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주택관리사로, 대구 수성구 B맨션에서 2016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B맨션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체인 C사가 B맨션을 관리하게 됐고, A씨는 2019년 2월 28일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B맨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B맨션 인근에 위치한 D맨션에서 관리소장을 모집한다는 공고에 응해 2019년 3월 4일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11일 D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D맨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11일과 12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13일부터 B맨션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3월 26일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3월 18일까지는 연차휴가 사용 처리 후 2019년 3월 19일자로 퇴사 처리됐다.

대구시는 ‘A씨가 2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이중 취업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2019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B맨션과 D맨션의 관리소장으로 이중 취업했다고 판단하고 청문절차를 거친 후 그해 6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D맨션에 취업한 때 B맨션 관리소장 근로계약은 해지돼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D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시가 2019년 3월 11일인 이상 적어도 A씨가 3월 11일부터 퇴사 처리되기 전날인 3월 18일까지 B맨션의 관리소장 및 D맨션의 관리소장에 이중으로 취업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구시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A씨와 관리업체 C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중 하나로 ‘C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한 때’가 기재돼 있으나, 해지사유가 발생했어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해지권자인 C사가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데 C사가 이 조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 A씨는 별다른 언급 없이 2019년 3월 11일과 12일 연차휴가를 사용했고 13일 C사와 통화하면서 계속 결근할 예정이라고만 말했을 뿐 D맨션에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에 C사는 잔여 연차휴가 사용이 끝난 3월 18일 A씨에게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 후 A씨는 3월 26일 C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D맨션에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C사는 원고 A씨에게 2019년 3월 11일부터 같은 해 3월 18일까지 8일간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보면 C사는 원고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9년 3월 26일 무렵까지도 D맨션에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처분청에게 취소처분의 감경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봤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81조 [별표8] 제2항(개별기준)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자격취소만을 규정하고, 제3항(일반기준)에서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해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6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경위, 처분 전후 나타난 원고 A씨의 행위 및 다른 공동주택 등에 이중 취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 등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는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 취지 등을 더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 A씨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 A씨는 대구시가 처분 이전에 이뤄진 자체 조사 후 ‘이중취업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회신을 했다고도 주장하나, 이 회신은 원고 A씨가 아닌 D맨션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이뤄진 점,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주택관리사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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