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위해 입대의 대면회의 자제, 서면결의·전자투표 권고

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은 동대표 선거 시 전자투표만 진행하고 공사용역 계약 체결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약 2200개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대표나 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공사용역 계약, 안전검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회의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식은 SNS, 메신저, 전화 등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서면결의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비대면 회의에 참여한 동대표에 방문해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동대표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비대면 회의 개최 시에도 회의소집 공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안건 논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기존 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투표는 기존 현장·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한시적으로 전자투표만 시행하도록 해 퇴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입주민들이 투표소로 밀집하는 일을 차단하도록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하에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근거로 실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권고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차단과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입주민 간 감염을 예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해 손 소독제 확보가 어려운 단지엔 자치구청을 통해 총 7만5000개의 손 소독제를 배부했다.

또한 아파트 내 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권고, 주택관리사 대상 법정 의무교육 연기 등 아파트 내 전염병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인 만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 밀집을 차단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도 낮추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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