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자 속출···공동주택 내 불안감 확산으로 대표회의 진행 어렵다" 서울시 질의에 회신

각종 공사 계약 등
관리주체 의무 이행도 차질

1급감염병 확산 비상 상황
해당 지자체 지도-감독 주문

서울 성동구 텐즈힐1단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스마트폰 앱 통화로 대체해 진행했다. <사진제공=텐즈힐1단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확산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을 한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도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비상시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서면의결이 가능한지’ 및 ‘비상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사‧용역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실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으로 공동주택 내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중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자가 속출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및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승강기 교체 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용역 선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로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대표는 대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의결을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 및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회의 및 서면결의 방법은 회의소집의 경우 일시, 안건 논의방법, 서면결의 진행 사실 등을 통지 및 공고하고 안건논의는 메일, 메신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안건별로 논의하며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한 서면결의는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해 각 동대표가 서면결의(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음)하도록 했다.

한시적 서면 결의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주의' 격하 시까지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결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고 및 후속절차의 집행은 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이뤄져야 하므로 회의록 공개 및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절차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성동구 텐즈힐1단지아파트는 3월 19일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화상통화 회의로 대체, “발언자만 마이크를 켜고 진행하고 중간에 발언하고 싶은 사람은 채팅으로 할 수 있었다”며 “좋은 경험이었고 성공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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