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상가 방문차량 역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 주차장 사용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C호, D호 소유자인 원고 B씨 및 B씨로부터 각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위 각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각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정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면적 총 1034면 규모로 지하에 설치돼 있다.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아파트와 상가 입주민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차단기를 열어 출입할 수 있다. 상가 방문차량의 경우 정문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차단기를 열어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1월 25일 이후 대표회의 측의 제지로 상가 방문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B씨가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자, 대표회의는 ‘상가에 할당된 주차공간은 2면이나,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5면을 상가전용구역으로 지정해 상가관계자들에게 제공하되, 장기주차는 금하고 야간에는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된다”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아파트 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B씨는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 의해 원고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씨 및 임차인이 소유‧임차한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각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에 5대 분량의 주차 공간을 허용하기로 결의했으므로 대표회의가 상가방문객들의 주차를 제한한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1조는 강행규정”이라며 “규약으로도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아파트 및 상가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B씨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의결을 하거나 규약을 제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대표회의의 의결이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 B씨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원고 B씨와 같은 상가 소유자들이 배정된 주차면적에 따른 주차장의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더라도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차장 사용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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