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아파트 관리직원 코로나19 감염 시 대응책은?

관리소 직원 확진에
위탁관리업체 업무지원

관리업계 ‘대응 매뉴얼’ 미비
대책 마련 등 ‘총력’ 기울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감염으로 관리업무 공백이 생기는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A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건물 관리소장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일 관리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됐다. 관리소장 B씨는 지난달 11일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추가 확진된 관리직원들은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B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직원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리사무소가 일시 폐쇄되고 확진자와 비 접촉한 일부 직원만 근무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게다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민원응대,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업무가 마비될 수 있음에도, 대응 매뉴얼이 미흡해 관리업계에선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건물 위탁관리업체인 C사 관계자는 “본사 임원이 비 접촉 관리직원들과 함께 A건물 입주민 민원을 접수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D오피스텔의 관리업체 E사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사 회계·기술 담당 직원을 파견해 회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합건물 관리업체 우리관리는 지난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사업장에 전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관리사무소는 사전에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격리장소를 지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사업장 내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발생하면 격리한 후 즉시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본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때 방송 등 언론보도와 관련해 직원 및 입주민의 개인정보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리사무소 폐쇄, 직원 자가격리 등은 관계기관의 조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본인감염, 환자간호 등의 이유로 직원이 대규모 결근할 경우 업무공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직원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등 비상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을 배포했다. 대응매뉴얼은 상황 단계별 대응 운영체계를 제시, ▲직원이 의사환자(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들에게 안내·주의 조치 후 증상이 없으면 정상근무하고 증상이 있으면 판정 전까지 자가격리, 사무실 등 방역소독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했거나 확진환자가 된 경우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권고에 따라 사무소 폐쇄 후 최초 방역 소독→2~3회 자체소독→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 사무실 폐쇄기간(1~14일) 동안 비상업무 시행을 하도록 했다.

특히 1층 등 관리사무소를 부분 폐쇄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 임시접견실 등을 설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자가격리된 직원 규모에 따라 인력 충원 또는 업무를 조정하게 했다.

또한 확진환자의 동선이 넓어 관리사무소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 전 직원이 자가격리하고 대체 인력 또는 대체 사업소를 마련하며 가능한 경우 임시전화를 개설해 긴급민원에 응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관리방식에 따라 위탁관리단지는 비상상황 발생 시 위탁관리업체에서 업무지원을 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자치관리단지의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업무를 해야 해 최악의 경우 관리가 마비될 수 있어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헬스장 휴관 중 위탁비 문제 등
새로운 과제 수면 위로
이와 함께 아파트에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커뮤니티시설 휴관이 길어지면서 유례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시설을 위탁운영 맡기는 경우 휴관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비상상황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종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일부 아파트는 위탁운영업체와 협의해 휴관기간만큼 시설 인건비를 30% 공제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된다면 커뮤니티시설을 한 달 이상 휴관할 수밖에 없어 또 다시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