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에는 ‘부녀회’라는 조직이 있다.


그런데 요즘 주민에게 봉사하는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마찰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심하게는 사법부의 판결로까지 확대되어 단지 입주민 또는 관리에 기여는커녕 오히려 역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부녀회란 무엇인가, 필요한가, 사법부의 판결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조직구성


부녀회가 불법 아닌 선한 목적을 갖고 주민의 뜻에 의해 조직 구성되었다면 이는 합법이다.


입주자 등에 의하여 결성된 조직으로서 국가 공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은 ‘입부자대표회의’가 유일의 조직이다. 그러나 입주민의 봉사 친목 취미활동 등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그 목적이나 업무활동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목적 그리고 업무나 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11조 제11항).


이를 위배하면 그때부터 불법조직이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해산을 강요받고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조직이 사단이건 조합이건 결성은 권리이나 그 목적과 업무활동은 상기 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목적 및 업무


부녀회의 목적과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지의 자율조직인 테니스회 조기축구회 등의 동우회는 그 목적이 특정되어 잇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부녀회는 단지 내의 게시판 방송망 주차공간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재활용품 등 주민에게서 발생되고 얻어지는 자원들을 수집 매각한다. 이를 통해 생긴 수입들을 조경 등 공용부분에 유익하게 재투자하고 쓰레기봉투 공급, 노인회 지원 등 주민행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그 범위와 영역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는 분명 입주자대표회의의 목적과 유사하여 동일 목적을 위한 2개의 조직이 같은 단지에 상존하는 형상이 된다. 이것이 두 조직의 마찰의 불씨가 된다.


법적으로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하부조직은 아니나 활동과 범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한 부분이고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잇는 조직으로서 그 근거를 입주자대표회의 위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형식·절차 없이 예부터 부녀회는 존재해 왓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서로간의 의식 없이 관례적 관습화돼 버렸지만 묵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위임승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관례 관습도 존중돼야 하는 사회의 한 규범이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지금껏 진행되어 온 부녀회의 목적 활동을 어느 한시점에서 갑자기 문제삼는다면 이 또한 신뢰의 배반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3. 활동


(1)부녀회의 활동은 위임자(입주자 대표회의)의 지배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무를 의결 하고 그 실행은 관리주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부녀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실적인 행위를 실체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여기서 활동과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속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2)부녀회 활동의 기준은 주민의 이익, 단지의 공익쪽에 두어야 한다.


이익과 불편의 균형 있는 상황판단은 부녀회 단독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시장’의 수싱 등을 위해 주차난 등 의 폐해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주민 불편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벌려대는 부녀회 주관 야시장에 법적 조치를 가한 판결을 우리는 존중 한다.




4. 자율성


부녀회의 활동은 목적과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부녀회는 주민들의 일반적 ‘중의’에 의해 조직구성됐고 그 범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수익사업의 선택과 방법, 집행 또한 자율적 결정에 의한다. 수입의 유보 적치도 또한 같다.


부녀회의 사업수익을 관리주체 회계내인 관리외 수입(잡수입)으로 처리토록 고집하는 사법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관리외 수입으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단지에 재투자될 때 단지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같니 않을 수가 있다.


이 과정마저 강요하고 구속하는 것은 부녀회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녀회 조직의 탄생으로 문제가 소급된다.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미쳐 보지 못하는 세심한 곳을 담당하고자 주민의 총의로 원시조직된 단체이다.


매년 결산하여 잔여 잉여액을 ‘관리 외 수입’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돈을 요구하는 큰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 강요는 지출행위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고 투자의 편협과 배분면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이는 세입세출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도 우리가 겪어 본 산 교육이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5. 투명성(공개성)


부녀회 사업의 손익계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수입사업 방법의 선택과 집행의 내용 등이 주민의 편익에 균형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위임차(입주자대표회의)그리고 주민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


목적과 활동이 단지와 단지 부민을 위한 것인지, 적재적소에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냉엄하게 주민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손익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녀회는 거듭날 수 있고 주민에게 칭송과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부녀회의 긍정적이고 생산적 활동이 계속 되길 바란다.




송춘영


목동5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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