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사유서를 제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중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는 2020년 1월 30일 실시하기로 한 회장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B씨는 2019년 4월 8일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같은 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돼 의결됐다.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4시간 이상 미이수 ▲2018년 하반기 회장 직무대행 시 청소‧소독‧관리비고지서 전산용역, 주차장 사용임대 재계약 산출내역서 검토확인 과실로 손실 ▲용역비 중 연차‧퇴직금 4개원간 미부과돼 관리비 손실 ▲2019년 동대표들과 의견충돌 등으로 승강기 교체공사 등 현안 지연 및 관리이사가 회장 직무대행 등 회장으로서의 책임 소홀이다.

선관위는 2020년 1월 21일 입주자 등에게 1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B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공고했고 이에 따라 B씨의 직무가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해임투표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해임 요청에 따라 이뤄진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과니규약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회장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경위는 서울시장이 2016년 10월 5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서울시 준칙은 실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무분별하게 해임 절ᄎᆞᆨ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임요청서에 해임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 사건 해임 투표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자료는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해임사유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된 경위와 동기를 더해 보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하자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해임투표 중지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며 B씨는 해임투표 절차 정지 신청과 함께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해임투표 중지 결정이 있음에도 계속해 해임투표를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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