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경비원들은 중요하다.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돕고 있다. 단순한 경비만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맡고 있다. 방범·안전관리라는 주업무 외에 청소, 택배관리, 쓰레기분리수거, 주차관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눈청소를 하고, 늦가을 쏟아지는 낙엽을 치우는 것도 대부분 이들이 한다. 그렇기에 이들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입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높다.

그렇지만 위에 열거한 업무를 경비원들이 함께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법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돼 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일상적인 업무가 이 규정과 상충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용인돼 왔던 것이다.

경비업법의 주무 부처인 경찰청이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의 계도기간을 올 5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청의 입장은 계도기간을 끝내고 문제 발생시 바로 조치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경비 업무만 하지 않는 아파트 경비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의 모순된 상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의 역할에 맞게 명칭 변경 등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경비원의 실제 업무를 고려해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들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건물경비원이 명칭만 같지 근무형태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관리업계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냈다. 한주협은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을 ‘정비원’ 또는 ‘생활관리원’으로 해 업무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각 법규의 충돌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경비원의 이름을 썼던 이유의 하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한 예외조항 때문이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예외 되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다.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은 여기에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상당수는 고령이다. 그들은 고용불안 없는 근무를 특히 바란다. 공동주택 경비원들에게 단순히 경비 업무만 보게 한다면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아파트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의 유혹을 느끼거나 촉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비원들의 대량해고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도 떠올려진다.

경비원들이 고용을 이어가고 입주민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개선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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