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경비업법···공동주택 경비원은?]

“청소·택배·주차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 수행하는
아파트 경비원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한주협, “관리원으로 법 개정”
국토부에 의견 제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제외를 주장,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경비원을 ‘정비원’ 또는 ‘생활관리원’으로 해 업무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정비원(관리원) 경비업법 적용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업무인 도난 방지나 화재 예방 및 초기 진화, 혼잡 등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어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들은 택배의 불출,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 건물 외곽 청소, 수목의 전기와 영선 작업 등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경비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비업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관리원으로서의 업무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경비업법에서 경비업무를 도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의 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성격이 위탁인지 도급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경비업법이 책임만 가중시켜 공동주택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 또 제15조의2에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벗어난 업무를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를 ‘도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험발생이 방지되면 본연의 업무를 다 한 것이므로 ‘업무의 완성’이라는 것인데, 경비용역계약과 관련,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는 업무의 완성이 없으므로 위임으로 판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경비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에 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과 세법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도급관리로 인정해 135㎡ 초과 단지는 관리인력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비 집행(징수·지출) 업무는 관리주체인 관리회사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과중한 책임만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경비업무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다시 정립해 도급이라면 용역비 정산이 없는 도급으로, 위탁이라면 경비업법에서 제외해 별도의 업종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법과의 문제 등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주협은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라 칭하는 유사호칭은 많다”며 “일반 건축물의 수위, 보안원, 안전요원, 국회의 방호원, 법원의 경위, 국가기관의 감시원, 학교의 당직원 등은 모두 유사하게 경비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경비업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을 고용·운용해야 하는 현행법상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 5명의 위원을 위촉,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집합건물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제외 등 경비업법의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비업의 등록 및 경비원의 고용,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경비업법의 주무부처는 경찰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이다.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경비업법상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경비업법상 경비업법과 달리 공동주택 경비용역계약을 위임으로 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일관된 법 해석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추후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및 업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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