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사직서, 수사지휘통지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아파트 관리과장에 대해 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동대표 등 대표회의 구성원 관련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우연히 발견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소송당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봤으나, 이해관계를 갖고 아파트 분쟁소송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장원석)은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과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B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7년 A아파트 지하층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 관리과장 C씨의 사직서 1장 및 C씨가 선거관리위원 D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발송한 수사지휘통지서 5장을 우연히 발견해 보관하던 중 2017년 9월 5일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대신 수행하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씨가 C씨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된 사직서, 수사지휘통지서 등 서류를 관리사무소 등에서 우연히 발견해 보관하는 경우 피고인 B씨는 C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수범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구성요건상 유출의 상대방이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 개념상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인 피고인 B씨가 제출한 C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직서, 수사지휘통지서는 준비서면 부본에 첨부돼 가처분 신청인인 D씨에게 송달된다는 점에서도 ‘유출’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고소인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나 이해관계를 갖고 D씨보다 주도적으로 사건 소송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며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B씨의 입장에서 고소인 C씨의 개인정보를 D씨에게 유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당사자인 소송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동기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 B씨가 제출한 C씨의 사직서, C씨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가 가처분 신청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씨가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해 보관하고 있던 것도 아닌 이상, 보관하던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수단·방법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는 소송이라는 공적인 행위에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 것인 점, 피고인 B씨가 제출한 고소인 C씨의 사직서에 담긴 C씨의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소, 직책 등인데, 주소의 경우 동·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고, C씨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에 담겨있는 C씨의 개인정보는 성명과 관리사무소 소재지 정도인 점에 비춰 침해되는 C씨의 개인정보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다”며 “문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B씨의 증거 제출 행위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고소인 C씨의 성명 등이 기재된 사직서, 수사지휘통지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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