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입찰가격점수 산정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적격심사 평가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에 낙찰자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한 경비업체 B사가 “2019년 3월 27일 입찰공고한 보안용역업체 선정에 관해 2019년 4월 9일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B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C사는 이 입찰에서 B사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그 제3자와 보안용역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정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관리업체 C사는 2019년 3월 27일 이 아파트 내 시설경비, 주차질서, 안전조치 등 업무를 수해할 보안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제 방식의 ‘현 운영현황을 기초해 최상의 품질 운영 및 최적의 비용 산출을 제시할 것’ 등을 조건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이 입찰에 B사, 기존 보안업체 D사, E사 등 총 3개 업체가 참여해 2019년 4월 9일 적격심사가 진행됐으나, 입찰가격점수 산정방식에 대해 평가위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5인의 평가위원 중 2인은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 나머지 3인은 경비인원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평가위원별로 입찰가격점수가 달라 참가업체 사이에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됐고 이 입찰은 결국 낙찰자 결정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B사는 “이 입찰에서 경비인원과 근무형태는 입찰 참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경비인원과 무관하게 총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가 산정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B사 측 평가위원 3인은 자의적으로 B사를 배제하기 위해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가 이뤄졌다면 총 입찰가가 제일 적은 B사가 입찰의 낙찰자가 됐을 것이므로 낙찰자 지위를 보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지침상 표준평가표만 첨부돼 있을 뿐, 세부배점표는 명시돼 있지 않고 입찰가격의 산출방법이나 점수부여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는 관련법령에 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선정지침 제28조 제2항은 용역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용역 수행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는 대상 용역에 관해 ‘현 운영현황을 기초로 해 최상의 품질 운영 및 최적의 비용 산출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뿐, 경비인원이나 근무방식 등에 최소한의 제한조차 두지 않았으므로 이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용역 제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침에서 정한 입찰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비인원이나 근무방식 등 제안 내용이 다르다면 입찰가격을 달리 산출해야 한다는 3인의 평가위원의 주장이 반드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 산정기준이 입찰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경비인원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한 것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종료됐으므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가 상이한 상황에서 B사가 최고점을 얻어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공고의 미비점과 아파트 보안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상황, C사가 갖는 계약 체결의 자유를 고려할 때 입찰절차 진행에 대해 갖는 B사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1심 결정에 B사는 항고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2019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 21일 대표회의 측에 ‘경비용역업체 입찰가격 산정방식(현 운영현황을 기초로 최상의 품질 운영 및 최적의 비용 산출을 제시할 것)은 선정지침에서 정한 일반적인 용역업체 입찰가격 산정방식(월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에 맞지 않으므로 지침에 위반, 적격심사제로 입찰 공고할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를 포함해 입찰공고해야 함에도 세부배점간격이 표기되지 않은 적격심사표로 입찰 공고한 것은 지침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실태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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