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출연금, 우리는 이를 선수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수금도 아니고 계정이름으로 써서는 더욱 안된다. 회사에 비유하면 자본금과 같은 성격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한 바가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아파트관리신문 제221,223,225호 게재).




관리비 출연금은 관리비가 사용실적에 의한 후불정산제로 수입과 지출간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시간 갭(gap)’을 조절하기 위한 기본자금이다. 그런데 입주 후 13∼15년이 지나면 입주시의 관리비 출연금은 선수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부족현상은 왜 일어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관리비 출연금의 기본계산


관리비 출연금은 주민에게 미치는 부담 정도를 고려한 관리비 한달분의 개략적인 평균치액이다. 이는 관리운영의 수입 지출 대응의 ‘시간 갭’을 대충 1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들 들어 1월에 입주한 단지의 경우 관리비 최초의 완납일은 2월 말일이 된다. 이때 전기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료는 1월 말일 검침하여 2월 말일경을 납기로 1회만 포함되었으나 급료 및 제경비와 용역대금 등을 1월분과 2월분 2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달 관리비의 약 1백50%에 해당하는 선급비용이 되니 결국 한달 정도의 출연금으로는 첫달부터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2월 25일부터 입금되는 관리비가 알게 모르게 이를 조절해 주어 관리사무소장들은 이를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2. 자금부족의 필연적 현상


그러다가 입주 후 13∼15년이 경과할 즈음이면 관리비 출연금은 선수금으로서의 본기능을 거의 상실한다.


그것은 그간의 물가상승, 화폐가치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당초의 출연금은 전기료와 급탕 난방비의 한달분 단일건에 해당되는 작은 액수로 왜소화 됐기 때문이다.


관리외 수입(잡수입)이 미미한 단지나 이들 수입을 적절하게 효율적인 적치를 하지 못한 단지에서 자금부족 현상은 필연적이고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입주 후 대략 1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3. 부족자금의 현명한 대처


이의 해결방법으로 관리비 출연금의 추가징수가 불가피하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증가’의 필요성의 역현상이다. 이는 고정화된 운영자금(출연금)의 명목가치 하락에서 오는 ‘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의 이해부족이다. 관리사무소장의 잘못 아니면 어떤 운영상의 잘못이 아닌가, 심지어는 자금의 불법유출(관리비의 횡령)이 있지 않았나 의심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주 후 10년이 지나며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관리외 수입의 적정 적치라든가 ▲관리비 출연금의 추가징수를 적당한 계정으로 분할 부과한다든가 ▲일시에 갹출할 추가출연금의 성격을 설명하여 바른 이해를 구해 놓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관리비 부족으로 전기료나 난방 급탕비 납부도 제대로 집행키 어려운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다면 어떤 혼란이 오겠는가.


이제 우리 나라도 아파트 생활의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로 접어들었다. 20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가 전체의 50%를 넘는다.


멀지 않아 ‘관리비 운영자금 부족’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 많은 단지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회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듯 이를 현명하게 대처해 ‘역시 아파트 관리의 전문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송춘영(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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