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금융계좌를 고의로 정지시킨 구분소유자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조윤정)은 최근 서울 성동구 A건물 구분소유자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이 건물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C씨가 관리비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관리비가 높고 임대업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입주자대표회위원 명의의 금융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하고 2018년 7월 7일 D은행으로 전화해 ‘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분실했으니 금융거래를 정지해달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E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E은행 계좌들의 금융거래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C씨가 2018년 7월 9일까지 계좌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피고인 B씨는 위계로 C씨의 입주자대표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C씨는 사건 당시 적법한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이 아니었다”며 “부회장으로서 C씨의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나 가치가 없고 위계로 C씨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은행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가 없었으므로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미미한 결과에 불과하고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비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히면서, “C씨는 2016년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 B씨의 분실신고로 인해 E은행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 피고인 B씨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22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거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가 위계로 C씨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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