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법인설립기념 학술대회 개최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30일 2019년 제4차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2019년 제4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학회의 법인 설립 경과보고와 함께 10월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사실을 공개했다.

법인 설립 경과보고에 따르면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지난 8월 김용길 원광대 교수 등을 발기인으로 해 창립총회 개최, 지난 10월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서울 서초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사단법인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용길 회장은 “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모두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물심양면 도움을 준 김영두 교수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법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적 관점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체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4차 학술대회는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법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중국, 프랑스, 일본의 집합건물법에 대해 살피고 시사점을 모색했다. 토론에는 한양대학교 이준형 교수, 법무법인 한서 이연이 변호사, 제주대학교 김성욱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 법무법인 제이앤 김건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중국의 집합건물법에 대해서는 경찰대학교 김성수 교수가 발제, “중국 집합건물의 실제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근거는 법률명령, 관리규약,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의 결정, 구분소유자와의 약정을 포함한다”며 “이에 의해 임차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구분소유자와의 약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고 관리규약과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당연히 구분소유자도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에 관해서는 “구분소유자, 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업체를 선임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집합건물 관리업체를 선임한 경우에는 서면의 사전 집합건물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건설업체와 집합건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전 집합건물 관리서비스계약 약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약정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 관리업체가 체결한 집합건물 관리 서비스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집합건물 관리 서비스계약은 종료된다”고 말했다.

중국·프랑스·일본의 집합건물법에 대한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인영 기자>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서 이연이 변호사는 “구분소유관계에 있어 공동관리권에 대한 규율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당연설립을 의제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관리단의 법적지위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성격은 어떻게 규율되는지, 당연설립을 의제하지 않는 중국법제가 분쟁의 해결에 더욱 효율성을 갖는지, 구분소유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제의 개선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집합건물법에 대해 발제한 숭실대학교 이지은 교수는 “관리단에게 법인격을 당연히 인정하고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 전문관리인이 아닌 자가 관리인이 될 때는 반드시 구분소유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우리 집합건물법과의 차이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량과 증축에 관한 규정은 소위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적용가능하다고 보이며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및 서비스의 고급화와 관련해 이 법률의 주거서비스 관련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집합건물에 대해 발제한 조선대학교 강혁신 교수는 “일본 집합건물법에서 제3자에 의한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총회 개최의 어려움, 관리규약 변경 등의 법제적 이해 및 적용의 어려움 등이 제3자 관리방식을 도입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첫 번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자금 문제, 제3자 관리자가 갖는 의사결정의 범위 등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임대화가 상당하고 고령화가 대부분 진행된 맨션에서 유효하게 구분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 및 재해를 상정한 국내의 관련법 입법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공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지원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이 회복되는 것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공법적 지원을 겸비하면서 재난재해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훼손이 발생한 구분소유자는 이러한 특별법 안에서 특별다수결의와 같은 방식을 통해 구분소유권의 장래적 모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인 입법 형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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