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동대표 입후보 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으나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이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과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대표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그 결과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므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의 판단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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