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재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설립되고 그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은 보장되는 반면 집한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권리는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또한 현행법상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구분소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규약의 변경이 되지 않아 집합건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점유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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