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평가요령,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등 소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시설문 내린 기술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시설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내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내진관련 기술설명회’를 실시했다.

경주와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정부는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지역 민간업체의 내진분야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내진 관련 정책과 시설별 내진성능 평가 기술에 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건축분야(21일)와 토목분야(22일)로 나눠 실시된 설명회에는 모두 18개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축분야 설명회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사항 설명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토목분야는 ‘설계지반운동 및 지중구조물 내진성능평가 방법’과 개정된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내진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공단은 제·개정 중인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에 관한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민간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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