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확정 판결

우레탄 중도제 물량 미달
반환책임은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시 3㎜ 두께에 미달하도록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계약 당시 약정한 우레탄 자제보다 적게 투입해 얻게 된 부당이득 반환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전경훈)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851만69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6년 5월 방수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B사는 이 입찰에 응찰해 공사금액 2억3957만5400원, 공사기간 2016년 5월 23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 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사는 공사를 완료했고 대표회의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공사계약에 의한면 방수공사면적에 최소한 3㎜ 두께의 우레탄 자제를 도포해야 함에도 피고 B사는 이에 미달하도록 공사를 시공해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비용으로 1851만693원을 배상하고 공사 계약 당시 약정한 투입예정 우레탄 자제를 보다 적게 투입함으로 인해 얻게 된 이익 728만7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공사를 하면서 자재와 인건비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맞는 적정 양의 우레탄 자제를 주문 시공해 전체적으로 공사면적에 평균 3㎜ 두께가 유지됐으며 대표회의가 이에 관해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마쳤다”며 “만약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B사가 제출한 견적서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중도제의 물량에 대한 감액 및 금액을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대표회의는 B사가 추가로 지출한 3081만8000원을 정산해 줘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레탄 옥상방수에 관한 B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레탄 중도제 물량 부족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방수공사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제시한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시방서에 ‘우레탄 도막방수 바닥의 두께는 3㎜’, ‘우레탄 도막방수 하부 벽체의 두께는 2㎜’로 하도록 명기했으며, 입찰자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드시 적용해 견적 및 물량을 산출하고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포함해 입찰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B사는 현장설명서와 시방서를 검토한 후 입찰에 응찰해 원고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사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아파트에는 시방서와 달리 우레탄 도막방수 관련 바닥과 하부 벽체의 두께가 각 3㎜와 2㎜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그 외에 옥상 바닥의 우레탄 방수에 균열이 발생하고 기포 및 들뜸이 발생한 사실,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1851만693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우레탄 중도제를 2만367㎏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실제로는 1만8400㎏만을 투입했으므로 우레탄 중도제 양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728만7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면서 “원고 대표회의가 계약에 따라 피고 B사가 한 공사에 발생한 하자에 관해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는 전보된다고 봐야 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B사는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한 비트 철거 및 파스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에서 예정했던 금액보다 3081만8000원을 초과 지출했으므로 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등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를 위한 입찰이 내역입찰방식이 아닌 총액입찰방식임은 피고 B사가 자인하고 있고 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조건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 B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 대표회의에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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