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는 4일 집합건물관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주협>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김용길)와 (사)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조만현)는 4일 협회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협회는 ▲집합건물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연구 ▲집합건물관리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예방 및 해결조정 등을 위한 제반 활동 ▲집합건물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타 필요한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김용길 집합건물법학회장은 "관리에 관한 상세한 법규정의 부존재, 현실과 법의 괴리로 인해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한국주택관리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공통의 문제점을 발췌하고 연구해 왜곡된 집합건물의 인식을 바로잡고 모법에 충실해 행정편의 위주를 탈피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이 필요한 서비스 공급과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산업화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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