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유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는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의무 부여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