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0년까지 방음시설 설치 조정안 확정

현장조정회의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제공=국민권익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 세대 입주민들이 2006년부터 10년 이상 겪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0여년간 고충을 유발해 온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이하 이 아파트) 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도로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2006년 주민들이 입주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앞 도로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개발 사업으로 입주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특히 새벽시간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아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소음발생의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달라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게다가 이 아파트 앞 도로와 가까운 번영로 4거리에 2020년까지 고가차도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더 높아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올해 3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주민들과 천안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사회의 고충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천안시와 협력해 2020년 12월까지 이 아파트 앞 도로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 세대 주민이 그동안 고통 받아 왔던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오늘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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