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행 납부하는 전기·수도 등 사용료 중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를 공급자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주 의원은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세대의 전기료까지 관리주체로부터 납부 받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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