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확정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후보자 2인 이상이 출마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수가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자 이틀에 걸쳐 방문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동대표 선거의 효력을 임시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46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선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 등 46명의 신청 중 동대표 임기 개시 중지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B씨 등 46명이 담보로 현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표회의의 2월 19일자 동대표선거의 효력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월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어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일인 2월 19일부터 18시까지 투표절차를 진행했으나 전체 투표수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다음날 18시부터 21시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했고 그럼에도 제2·3·4선거구의 투표수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방문투표를 재실시했다. 이후 선관위는 제4선거구 후보자 C씨 등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공고했다.

그러자 입주민 B씨 등 46명은 “선관위가 B씨에 대해 후보자등록 무효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고 이 선거는 참관인을 임의로 배치,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으며 다른 선거구에서 나온 후보자 C씨에 대한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했고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방문투표를 실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 선거로 당선된 동대표들의 임기 개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선거로 당선된 동대표들의 임기가 이미 개시돼 동대표 임기 개시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 선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어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문투표는 방문시기와 방법·횟수, 방문자의 투표 사안과의 이해관계, 방문대상자와의 친분 등에 따라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제된 장소에서 고정적인 관리위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공정성 및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거의 기본 투표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투표는 동대표 선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 아니라 수인이어서 투표소를 설치해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투표수가 전체 선거인수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투표를 추가로 실시, 이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후보자 C씨는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 D씨와 같은 투표수를 기록해 연장자인 C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는데 C씨에 대한 투표 중 2표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에 투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에 넣어진 투표의 효력 여부에 관해 정함이 없으나 공정한 선거를 위한 투표함 관리의 엄격성에 비춰볼 때 투표의 효력 여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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