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공고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사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동대표 C·D·E씨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C·D·E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F씨는 2016년 6월 30일 관리소장 B씨에게 같은 해 7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을 20시로 기재해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동대표 C·D·E씨는 관리소장 B씨를 찾아가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을 18시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B씨는 개최시간을 18시로 기재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와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안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했다. 그리고 이를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고 동대표들에 송부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및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를 각 위조·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F씨가 참석한 회의에서 회의 개최시간을 20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이 의결에 따라 개최시간을 18시로 하는 개최공고 및 개최 안내를 했으며 F씨 역시 회의가 18시로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관리소장에게 다시 20시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F씨에게 회의 개최시각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C·D·E씨의 F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대표회장이 회의의 일시를 정해 동대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표회장 F씨가 회의 개최시간을 20:00로 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문서작성권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회의 개최시각에 관해 다소 다툼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18시 회의 개최’로 기재된 공고문이 대표회장 F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문서인 공고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C·D·E씨의 F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계로써 대표회장 F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씨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시각에 관해 F씨와 갈등을 겪어왔고,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시각을 18시로 변경하기로 결의했음에도 F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20시로 공고하도록 지시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씨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사정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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