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상공회, ‘인사규정 만들기’ 교육 실시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는 12일 '2019년 개정법률에 딱 맞는 인사규정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는 12일 도봉구민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업 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개정법률에 딱 맞는 인사규정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노동법 해석원리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표준 취업규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강사를 맡은 노무법인 더휴먼 구건서 회장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이전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이 가능한 경우에도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08. 9. 11. 2008도5030)

하지만 이후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0. 5. 13. 2008다6052)

이에 따라 구 회장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차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차 발생 연차(15일)에서 공제 없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구성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강좌,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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