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라매안전체험관 김영도 소방안전교육사

김영도 소방안전교육사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1만4872건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으로 발생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5건의 사망 사례에 대해서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한 결과 출입구에서 화재 발생 시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한 사례가 나타났다.

세대 내 피난시설로는 수평 대피수단인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수직 대피수단인 하향식 피난구와 완강기가 대표적이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이웃집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한 것이다. 1992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규정은 아니다.

다음으로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연기와 불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달린 2㎡(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의 구획된 공간으로 발코니에 설치된다.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셋째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된 덮개를 열면 바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사다리가 펼쳐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다. 2010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향식 피난구 또는 경량칸막이로 대체 설치하도록 했다.

끝으로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단실형 아파트의 3층 이상 10층 이하 각 세대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평상시 스스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를 통해 우리 집의 피난시설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단계에서는 각각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피난시설의 형태·위치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또한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거나, 하향식 피난구 위에 물건을 쌓아 놓아서는 안 되며, 완강기 사용법도 익혀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평소에 세대 내 피난시설의 형태·위치, 대피요령 등을 알고 있어야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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