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015년 50.7%→지난해 4.1%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단지 현황(2015년∼2018년) <자료=한국감정원>(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부과대상 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공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위반비율이 매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비율은 3회 50.7%, 6회 33.5%로 관리비 공개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위반비율이 3회 4.1%, 6회 0.8%로 현격히 감소해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할만한 우수 관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범적인 아파트 관리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건전한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