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고임목 설치·표지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새로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그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에게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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