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해촉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해임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성에 비춰 해촉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B씨와 선거관리위원 C·D·E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각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C·D·E·F씨는 2018년 3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고, B씨는 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 가운데 F씨는 같은 해 8월 20일경 선관위원직을 사퇴했다.

선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동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하면서 ○동 대표자로 후보 등록한 G씨에게 학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자 후보결격자로 의결했다.

이후 B씨는 선관위원 추가모집을 공고해 2019년 1월 30일 5명을 위촉했다. 대표회의는 2019년 2월 1일 B·C·D·E씨에 대해 선관위원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고 전체 입주민의 10%가 넘는 서면동의를 받았다며 해촉을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표회의의 요구에 의한 해촉 의결을 하지 못하자 대표회의는 2019년 2월 18일 B·C·D·E씨를 선관위원에서 해촉·의결했다.(이하 ‘이 사건 해촉’)

이에 B·C·D·E씨는 “5명의 선관위원 위촉은 무효이므로 선관위 전원 해촉에 해당하나, 관리규약상 선관위원 전원 해촉 규정인 전체 입주민 등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소장에게 위원들 전원 해촉을 요구하고 소명기회 등을 거쳐 전체 입주민 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통해 해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표회의는 2019년 1월 30일 선관위원 5명이 추가로 적법하게 위촉돼 이 사건 해촉은 선관위원 일부 해촉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촉은 선관위원 전원 해촉에 해당하고 대표회의가 전원 해촉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정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해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30일자 선관위원 5명 추가 모집은 임기도중 궐위된 위원 1명을 위촉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관위원 5인을 새로 모집 위촉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관리규약상 궐위된 선관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원칙적인 모집 규정에 따라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관위원을 공개모집해 위촉해야 함에도 추가로 위촉된 5명의 경우 선관위원장의 공개모집 공고에 의해 위촉됐으므로 추가 위촉이 관리규약에 반하게 이뤄져 부적법한 이상 추가 위촉 5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해촉 당시에는 B·C·D·E씨만이 선관위원들이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촉 요구는 실질적으로 선관위원 전원 해촉으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촉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관위원과 관련해 1차적으로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선관위고 그 선관위 과반수 의결로서 해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점, 반면 전원 해촉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해촉은 대표회의에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규약상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그 외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입주자 등은 세대주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표회의가 선관위에 B씨 등을 해촉 요구를 할 당시 첨부한 서면동의서만으로는 각 해당 호수 옆에 성명을 기재하고 찬반 표시를 한 당사자가 이 아파트 소유자·세대주인지, 아니면 그를 대리한 다른 입주자 등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자료도 전혀 없어 설령 이 사건 해촉이 선관위원들 중 일부에 대한 해촉이더라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적인 조건을 준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